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1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468(2021.7.18.)
다. 학생건강정책과-6193 (2021.07.1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2021.7.19.(월)부터
사적모임에 한해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고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내부 직원은 물론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7.19.(월) 0시~2021.8.1.(일) 24시 나. 적용지역: 14개 시도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다. 적용내용: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라. 예외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