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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교외
  • 2021-07-20 10:45
  • 조회 2107

본문 내용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1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468(2021.7.18.)

  다. 학생건강정책과-6193 (2021.07.1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2021.7.19.()부터

   사적모임에 한해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고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내부 직원은 물론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7.19.() 0~2021.8.1.() 24

. 적용지역: 14개 시도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적용내용: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붙임] 자료 참고

    

붙임  1. 관련 공문 1.

   2.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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