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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관련 주요사항 안내 교외
  • 2021-06-01 10:46
  • 조회 3222

본문 내용

​1. 관련 : 학교안전총괄과-3822 (2021.05.31.)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20.1.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현업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 학교시설물 등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실무 및 급식실 관련 종사자


 - 붙임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의무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요약자료)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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