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2021년도 교육기관 정보보호 사업 추진 계획(안)(교육정보화과-393, '21.1.15.)
나.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및 홍보 요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503, '21.4.8.)
다. 교육정보화과-4389 (2021.06.02.)
2. 코로나19 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자,
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가 도입되고 코로나19 수기명부 지침이 시행('21.4.8.)되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수기명부 개인정보 안심관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각급학교에 전파하는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moe.go.kr)>자료실>참고자료'에서 이용 가능
붙임 개인정보보호 홍보용 포스터(인쇄물용, 웹게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