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9847호(2021.5.17.)
나. 학생건강정책과-4358 (2021.05.20.)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개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판을 송부하오니,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 상세 안내 ○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에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인적 사항 중 예방접종 여부 항목 추가 반영 ○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방법 중 선제검사 추가 반영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소독 및 폐쇄와 관련하여 과도한 폐쇄기간 연장 지양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일 기준을 12~13일째로 조정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을 필요 시 지자체에서 확대 가능 사항 안내 ○ 확진환자 대응방안 중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신설 ○ 사망자 관리의 단계별 조치사항 중 애도시간 보장 사항 신설 |
※ 시행일 : 2021.5.17.(배포즉시)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판 1부.
3.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