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법 제142조에 의거
2. 2022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요강에 따라 선원가족 장학생을 붙임과 같이 선발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3.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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