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916(2021.7.26.)
나. 운영지원과-17645 (2021.07.27.)
2.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실천지침 및 홍보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기관 전파, 내부공지,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정 시행 알림 1부.
2. 공공기관 1회용픔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1부.
3. 재활용제품 확인 방법 1부.
4. 홍부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