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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사항 등 안내(4판) 교외
  • 2021-06-21 10:43
  • 조회 2762

본문 내용

1. 관련 :

  가.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562, 2021.6.16.)

  나. 학교안전총괄과-4167 (2021.06.21.)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 개정사항이 반영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고용노동부, 4)

   안내하오니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각 기관(사업장) 사정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주시고,

                                             - 아 래 -

구분

현 행(3)

개 정(4)

비고

(사유 등)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인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사고 발생 위험 상승 우려

근로자

정기교육

소규모 교육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

교육 보다는

- 가급적 소규모 단위

교육을 권장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 가급적 1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교육 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관리

감독자

교육

집체·현장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터넷

원격교육)

-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교육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인 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3. 각 기관 별 사업장에 속하는 기관(소속기관, 학교 등)에도

   빠짐없는 전파와 적극적인 안내 당부드립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고용노동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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