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가.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562, 2021.6.16.)
나. 학교안전총괄과-4167 (2021.06.21.)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 개정사항이 반영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고용노동부, 4판)을
안내하오니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각 기관(사업장) 사정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주시고,
- 아 래 -
구분 | 현 행(3판) | 개 정(4판) | 비고 (사유 등)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인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안전보건사고 발생 위험 상승 우려 |
근로자 정기교육 | 【소규모 교육】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 교육 보다는 - 가급적 ‘소규모 단위’ 교육을 권장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 가급적 1회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교육 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 |
관리 감독자 교육 | 【집체·현장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터넷 원격교육) 시 -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 【교육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인 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3. 각 기관 별 사업장에 속하는 기관(소속기관, 학교 등)에도
빠짐없는 전파와 적극적인 안내 당부드립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고용노동부, 4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