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안내
- 본교 입학 후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을 마친 후 학점을 취득한 경우,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학칙」제24조의2(학점인정) 제1항 및 학사내규 제12조의2(학점 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2. 학점인정 내역
- 교과이수구분 : 교양, 전공(학과 전공 인정 시,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 학점인정범위 : 학기당 6학점 이내 / 연 12학점 이내
- 성적부여방법 : 독립학기 학점으로 인정되며(이수성적 60점 이상 시), 본교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점 평균 산출에서는 제외됨
3. 신청기간 : 2022. 10. 04.(화) ~ 2022. 10. 07(금) 17:00
4. 신청방법
① 빅데이터 시스템 학생서비스에서 독립학기학점인정 신청
- 수업/수강 -> 독립학기학점인정신청
- 우측상단 신규버튼 클릭, 좌측중단 구분선택(군학점), 강좌 개설대학명 입력
- 이수구분: 교선(교양선택) 또는 전선(전공선택)
* 학과의 교육목표, 인재 양성 유형 등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전공 교육과정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
- 수강과목명은 과목명+(군학점)으로 입력, 예시) 매스컴과대중문화(군학점)
- 교수명, 학점, 점수 입력
- 학점인정과목 돋보기 클릭 후 수강과목 검색
* 과목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학과 조교선생님 통해 학사지원팀 성적담당 문의요망
② 빅데이터 시스템 입력 완료 후 본인 학과에 학점인정조서, 성적증명서를 제출
5. 제출서류
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조서(붙임참조)
나) 군 교육훈련 성적증명서
6. 유의사항 : 본교 입학 이후 군 휴학 중에 취득한 학점이어야 하며, 입학하기 이전에 취득한 군 교육훈련 학점은 인정 불가함
7. 제출 및 문의처 : 본인 학과 문의 및 제출 / 제도관련 문의는 학사지원처(063-220-3713)
2022. 9. 29.
학사지원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