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본부 정례회의(2021.5.2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7061(2021.6.1.)
다. 학생건강정책과-4719 (2021.06.0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 하여
동 조치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방역수칙을 관련 시설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