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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목

사은회 및 유사행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 필독사항'
  • 2016-12-19 14:16
  • 조회 1006

본문 내용

교내 사은회 및 유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하여
재공지하오니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필히 읽어 보신 후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은회 진행시 학생 및 학부모가 제공하는 '모든 유.무형의 제공도 금지'
  ex) 음료수, 식사, 꽃(카네이션) 등

2.식사('학생 및 학부모가 제공) 후 식사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 금지

 

3. 향후 사례중심의 권익위 해설집이 나올때 까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은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 학교 현장의 경우
교사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 
학생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예외 인정에 따라 다른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법 적용 필요 

○ 특히,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청렴성 내면화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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