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식사('학생 및 학부모가 제공) 후 식사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 금지
3. 향후 사례중심의 권익위 해설집이 나올때 까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은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 학교 현장의 경우
교사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
학생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예외 인정에 따라
다른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법 적용 필요
○ 특히,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청렴성 내면화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