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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목

명절(설) 관행적 선물 수수 금지(교육부 공문 공지)
  • 2017-01-24 14:19
  • 조회 1014

본문 내용

방학 중에도 연일 애쓰시는 분들에게 명절(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교육부공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문 내용 요지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를 수수하는 행위

*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등)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 필히 확인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반환조치




첨부 : 명절(설) 관행적 선물 수수 금지(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44호, 2017.1.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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