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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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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기념품 등)
  • 2017-03-10 09:11
  • 조회 950

본문 내용

청탁금지법상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예외 금품 등에 해당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학교 홍보용품 제작 시 제작 대상, 목적,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홍보용품의 요건 중 불특정 '다수인'의 개념

     -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 기념품.홍보용품 등의 해당여부

     -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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