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학교 홍보용품 제작 시 제작 대상, 목적,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홍보용품의 요건 중 불특정 '다수인'의
개념
-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 기념품.홍보용품 등의 해당여부
-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