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새학기를 맞이하여 개강모임 및 MT(membership trainning)등
교내외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 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회비 등의 재원으로 마련한 자리에
직무연관성이 있는 교직원이 참여하여 식사 및 물품을 제공받는 행위는
현재까지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상기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 학교 현장의
경우
교사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
학생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예외 인정에 따라 다른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법 적용 필요
○ 특히,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청렴성 내면화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