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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2017-04-25 16:16
  • 조회 855

본문 내용

샬롬! 

1.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3184호(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자료 재안내) 관련

 

2.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주요 빈발질의 사례 및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살펴보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 예,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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