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례] 돌잔치 식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답변 보완)
본문 내용
(교육부의 사례내용을 공유합니다)
-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합니다.
-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만 가능합니다.
- 조직내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ㆍ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어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사례
<돌잔치 관련 문의> 답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