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제4차)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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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사항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요건 등의
해석
□ 질의사항
○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 제공 관련 질의
□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았다.
○ 또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고
하여 언제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
○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