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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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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내용 공지
  • 2016-09-09 16:26
  • 조회 1045

본문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첨부된 법령 및 자료 등을 상세히 숙지하시어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2016년9월28일 시행됩니다.
〇 청탁금지법의 대상자에 사립대학 교직원(교원,직원)이 포함됩니다.
〇 해당 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구성원 교육, 서약서 징구,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〇 교육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6년9월9일에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설명회(교육)를 실시하여 이를 해당 구성원들에게 재교육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〇 전주비전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 : 총무지원팀장 조충환
   문의 및 상담 : 063-220-3621, 010-3681-6391
〇 첨부자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청탁금지법 해설집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 학교관련 자료는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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