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경제사정 곤란자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계획을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의 신청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신청기간 | ▪ 2022. 5. 23.(월) ~ 6. 7.(화) 18시까지 |
지원기준 | ▪ 학부모의 실직·폐업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 |
지원대상 | ▪ 2022. 1. 1. ~ 5. 31. 기간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휴·폐업 등 경제 사정 곤란 재학생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9‧10구간 포함, 단,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자에 한함) |
제출서류 | ▪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증빙 서류, 장학금 신청서 |
제출방법 | ▪ 학생포탈시스템 신청 및 증빙 서류 업로드 |
기타사항 | ▪ 등록금 전액장학금 수혜자 및 학적변동(휴학/자퇴) 등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한 자는 지급 제외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름 |
신청문의 | ▪ 학사지원처 063-220-3927 |
참고용 【경제사정 곤란자 인정기준】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발급 방법 | 일자 확인방법 | 비고 |
근로 소득자 | 퇴직증명서 | 퇴직회사 | 퇴직회사에 발급 요청 | 퇴직 증명서 내 퇴사일자가 ’22.1.1.~5.31. 사이 | 택일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www.nhis.or.kr 초기화면 中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Click 「또는」 1577-1000으로 본인이 발급요청하여 FAX 수신 가능 | 가장 최근의 자격상실일이 ’22.1.1. 이후이며 그 후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사실 없음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 근로 복지공단 | 퇴직(상실)시 자동으로 본인에게 우편, 이메일로 전송 「또는」 1588-0075으로 본인이 발급 요청하여 FAX 수신 가능 | 자격 상실 연월일이 ’22.1.1. 이후 | ||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 고용 노동부 | www.ei.go.kr 초기화면 中 실업급여 수급내역 조회 Click | 비자발적 실직 확인용 | 택일 제출
(비자발적 실직확인시) | |
고용보험 수급 자격 인정명세서 | 고용 노동부 | www.ei.go.kr 초기화면 中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 비자발적 실직 확인용 | ||
사업 소득자 | 폐업사실 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초기화면 中 상단 민원증명>폐업사실증명 | 폐업일이 ’22.1.1. 이후 | 동시제출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 초기화면 中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상 ‘22.1.1. 이전날부터 ’22.5.31.이후날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