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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안내 교내
  • 2024-09-11 15:01
  • 조회 140

본문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의 무주택 청년들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보증금3천만원, 월세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13만원=3천만원˟5.5%÷12)과 월세의 합이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함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2.지원내용

-(지원규모)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처 분할지급

-(중복제외)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밭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

 

3.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신청

-(신청시기)신청은 242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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