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정원
구 분 | 모집 정원 | 비 고 | |
남학생 | 여학생 | ||
1인실(장애인실) | 1명 | 1명 | 2명 |
2인실 | 86명 | 218명 | 304명 |
합 계 | 87명 | 219명 | 306명 |
※ 기숙사 사정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모집단위
구 분 | 기 간 | 산출일 | 비 고 |
4개월 | 2025.03.01.~2025.06.29. | 121일 | |
6개월 | 2025.03.01.~2025.08.29. | 182일 | |
모집일정
내용 | 기간 | 비고 |
입사공고기간 | 2024.12.30.(월) ~ 2025.02.05.(수) | |
입사신청기간 | 2025.01.02.(목) ~ 01.16.(목) | |
입사증빙서류 제출 | 2025.01.02.(목) ~ 01.16.(목) | |
선발결과 발표 | 2025.01.23.(목), 14시 | |
기숙사비 및 식비 납부 | 2025.01.23.(목) ~ 02.05.(수) | |
호실배정 | 2025.02.19(수), 15시 이후 | |
정기입사기간 | 2025.03.02.(일) ~ 2025.03.03.(월) | |
※ 기숙사 내부 일정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선발기준 및 자격요건
1) 입사생 신청 대상(자격)
- 신청 자격
‧ 전주비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복학 예정자 포함)
‧ 직전학기 평균 평점 2.0 이상
- 입사제한요건
‧ 전염성 질환 및 보균자(결핵보균자)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 기숙사에서 강제(징계)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직전 학기 중도퇴사자.
‧ 기숙사 단체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직전학기 성적이 2.0미만인 학생
‧ 15점이상 벌점 누적자.
‧ 기숙사 운영정책에 이의가 있는 자.
2) 선발방법 및 기준
- 1단계: 1차 선발(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 선발)
배정 순위 | 주요 내용 |
1순위 | 장애인, 임산부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3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4순위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5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
6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7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4구간(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자녀 |
※ 증빙자료 미제출시 우선 선발 불가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해당하는 학생만 제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4구간 내)로 아래 제출서류를 대신 할 수 있음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의[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 프린트
※ 전년도 도시근로자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필히 제출
구 분 | 증빙 자료 | 비 고 | |
장애인(본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임산부 | •임신증명확인서(임신진단서 등)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차상위 계층 가구자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복지시설수용자증명서 | 해당 청소년복지시설 방문 신청 | |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다문화가정 자녀 | •기본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증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소 득 증 빙 서 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 •개별 소득분위 확인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70% 이하 | •원천징수영수증(직장 근로자) •무소득사실증명서(무소득자)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 등) |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사회배려대상자 소득관련 증빙서류의 소득기간은 원천징수영수증: 당해연도 기준 직전년도
사업자 및 무소득자 가구의 소득확인증명서: 당해연도 기준 상반기는 직전 전년도 기준입니다.
- 2단계: 1차 선발자 우선 선발 후 아래 순위에 따라 일반 입사생 선발
심사 지표 | 평가 배점• | 평가 기준 | 증빙 방법 | |
거리 | 80 | 8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200이상 | 주민등록등본 |
7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100이상 | |||
7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90이상 | |||
6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80이상 | |||
6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70이상 | |||
5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60이상 | |||
5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50이상 | |||
4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45이상 | |||
4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40이상 | |||
3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35이상 | |||
3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30이상 | |||
2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25이상 | |||
2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20이상 | |||
1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15이상 | |||
1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10이상 | |||
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5이상 | |||
상벌점 | -20 ~ +20 | | 상점 1점당 +1점 | 직전학기 |
| 벌점 1점당 -1점 |
- 3단계: 동점일 경우 전학기 학점이 높은 순서
비용 안내
1) 기숙사비
기숙사비 ( 246,000/월 ) | 납부 기한 | 납부 방법 | |||
기간 | 금액 | 보증금 | 총합계 | 2025.01.23.(목) ~ 2025.02.05.(수) | *개별 가상계좌 발급 (금액이 상이하면 입금불가) *기간내 미납 할 경우 자동 취소되며 결원은 예비순위 학생에게 개별 연락함. |
4개월 | 992,200 | 100,000 | 1,092,200 | ||
6개월 | 1,492,400 | 100,000 | 1,592,400 |
※ 위 금액은 사원총회를 완료하지 않은 미확정(8,200원/일) 금액으로, 사원총회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확정 기숙사비는 납부 기간 이전에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
2) 식비
식 비 | 납부 방법 | |||
기간 | 산출일수 | 1식 선택(4,500원/식) | 2식 선택(4,200원/식) | *개별 가상계좌 발급 (금액이 상이하면 입금불가 *식비 미납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4개월 | 77일 | 346,500원 | 646,800원 | |
6개월 | 124일 | 558,000원 | 1,041,600원 |
3) 식수 월단위 기준표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합계 | |
4개월 | 1식 | 20 | 22 | 19 | 16 | 0 | 0 | 77 |
2식 | 20 | 22 | 19 | 16 | 0 | 0 | 77 | |
6개월 | 1식 | 20 | 22 | 19 | 20 | 23 | 20 | 124 |
2식 | 20 | 22 | 19 | 20 | 23 | 20 | 124 |
- 공휴일, 주말 제외
- 1식 or 2식 중 택일(중/석식 중 선택 이용 가능)
- 선택 끼니 변경은 개강 후 5일 이내에만 가능(식당 방문/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 기숙사생 식비 특별 할인 적용으로 타인 양도, 판매 불가!!
- 식비 입금 시 본인 명의 기재
[환불규정]
-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는 환불 불가
- 월 말 1회 신청 접수하여, 다음 달 말까지 일괄 환불처리
- 환불가능 사유:
휴학/입대/유학/입원/자퇴 등의 사정 발생시 해당일 기준 - 환불처리
(해당증빙서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기숙사 운영기간은 학기 개강-종강에 맞춰있기 때문에 개인 시간표에 따른 입주일 변경시 미거주에 대한 환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는 면세 대상으로 현 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 아니지만, 입주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4호
- 발행 대상: 2025학년도 1,2학기, 방학 기숙사비(환불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금액으로 발 급하며, 발급 이후 환불 발생 시 2025년 발행분에서 (-)금액으로 반영)
- 현금영수증 신청기간은 개강 후 단톡방에 공지 예정이며 신청은 1층 행정실로 방문하여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내에 미 신청시 발행 불가)
입사신청방법(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1) 전주비전대학교 홈페이지 메인 → 학생포털시스템 → 빅데이터시스템 → 학생서비스→ 학생생활관 → 입사신청 (로그인 필수)
2) 코골이. 이갈이 등 수면장애가 있는 학생은 비고란에 꼭 적어주세요.
제출서류 안내
1) 입사신청서 작성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 1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거리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장전입이 적발되는 학생의 경우, 입사취소, 즉각 퇴사 및 향후 기숙사 입사가 불가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관련 증빙 서류 - 해당자만 제출
※ 첨부 서류 제출 방법: pdf파일로 하나씩 업로드(압축X)
2) 입사 후 제출서류
- B형간염, 폐결핵 검사 포함된 건강결과서(입사일 기준 1개월 이내 검사)
(건강진단서 이상 소견 발생시 입사 취소 될 수 있음)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사진1매(증명 또는 여권사진)
※ 기숙사 신청시 붙임 파일로 제출했더라도 입사시 재제출 해야 함.
입사준비물
1) 침구류, 세면도구, 욕실화, 옷걸이, 개인용 물컵, 청소도구, 기타 개인 생활용품 등
2) 반입금지
- 전열기구(다리미, 커피포트. 에어프라이어, 취사도구 등) 단, 헤어드라이기, 컴퓨터 제외
- 화재위험물품 등
- 전동킥보드는 기숙사내 반입&충전 불가(화재 및 분실위험)
문의사항
1) 전화: 063-220-4172, 4175
2) 팩스: 063-220-4179
3) 식당: 063-228-0513
4)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