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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휴학

휴학기간 : 매 학기 등록공고 전
준비사항
  • 입대휴학 - 군입대휴학원, 입영명령서 사본 1부
  • 가사휴학 - 일반휴학원, 사유서, 지도교수소견서
  • 질병휴학 - 일반휴학원, 사유서, 지도교수소견서, 종합병원 진단서(4주이상) 1부
휴학절차
  • 학사지원처에 비치된 일반휴학원(군입대휴학원)을 수령하여 지도교수와 상담 후, 기본사항 및 휴학 사유를 기재, 도서관을 경유하여 일반휴학원(군입대휴학원)을 다시 학사지원처에 제출하면 휴학처리가 완료됩니다.
휴학종류별 안내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기간은 휴학처리일부터 전역 후 해당 복학학기 개강 후 4주 이내로 한다. 단, 입대 후 귀가조치를 받은자는 귀가증을 지참하고 3일 이내에 학사지원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사휴학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한하여 허용한다 .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4주이상 진단)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복학

휴학기간 : 매 학기 등록공고 전
준비사항
  • 일반휴학자 - 등록금미납액
  • 입대휴학자 - 등록금미납액,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필)" 중 1부
복학절차
  • 학사지원처에 비치된 복학원서에 기본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하면 복학이 완료됩니다.
유의사항
  • 학칙 제21조에 의거 기간내에(개강후 4주 이내) 복학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학사지원처 학적 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 220-3925

재입학

  • 학칙 제17조(재입학) 자퇴한 자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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