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기간 : 매 학기 등록공고 전
준비사항
- 일반휴학자 - 등록금미납액
- 입대휴학자 - 등록금미납액,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필)" 중 1부
복학절차
- 학사지원처에 비치된 복학원서에 기본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하면 복학이 완료됩니다.
유의사항
- 학칙 제21조에 의거 기간내에(개강후 4주 이내) 복학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학사지원처 학적 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 220-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