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기금 조성을 통하여 선진대학으로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교육 및 연구 환경의 고급화, 특성화,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학 종합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발전기금 약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비전관 2층 기획실로
방문하시어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전화 | 팩스 | 이메일 |
---|---|---|---|
기획실 | 063-220-3742 | 063-220-3749 | rlawogh722@naver.com |
전주비전대학교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대상한도 | 세액공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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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 |
개인 | 법인 | 2천만원이하 기부금*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30%) |
근로소득금액의 100% | 근로소득금액의 50%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 공익성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동창회 및 단과대학 재단] |
개인 | 법인 | |
근로소득금액의 30% | 근로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 기부금액 | 1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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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5백만원 | 75만원 | 75만원 | 75만원 | 75만원 | 75만원 |
2천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5천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1억원 | 15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2700만원 | 2700만원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 기부금 전액 손비처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