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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전기금

발전기금 목적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통하여 선진대학으로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교육 및 연구 환경의 고급화, 특성화,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학 종합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일반기부금 전주비전대학교의 재원 확보와 학교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 및 교육 인프라구축 등으로 조성되어 사용됩니다.
  •  학과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기부자가 학과를 지정하여 해당학과의 장학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타 개인 자산 기부 부동산, 차량운반구, 유형의 개인자산
    (그림, 예술품 등 현물) 등

발전기금 참여방법

발전기금 약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비전관 2층 기획실로
방문하시어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불납부 무통장 입금 [예금주 : 전주비전대학교]
    우리은행 1005-301-632767
    국민은행 762-901-01389180
    전북은행 503-23-0315068
  •  분할 납부 CMS 자동이체 : 기부자가 지정한 본인 계좌에서 매월 일정액이 자동이체 됩니다.
    급여공제 : 우리대학 교직원 해당(담당부서에 문의)
발전기금 문의처
문의처표
담당부서 전화 팩스 이메일
기획실 063-220-3742 063-220-3749 rlawogh722@naver.com

발전기금 세제혜택

전주비전대학교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분류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전주비전대학교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 한도표
구분 공제대상한도 세액공제금액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
개인 법인 2천만원이하 기부금*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30%)
근로소득금액의 100% 근로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 공익성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동창회 및 단과대학 재단]
개인 법인
근로소득금액의 30% 근로소득금액의 10%
기부금 이월공제
  • 법정기부금 : 5년
  • 지정기부금 : 5년
개인 기부자의 경우
개인(개인사업자) 실제 공제세액 비교표
소득금액 기부금액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1백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5백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2천만원 15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5천만원 150만원 3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1억원 150만원 300만원 1200만원 2700만원 2700만원
※ 개인(개인사업자) 실제 공제세액 비교 (단, 주민세 10% 별도)
법인 기부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 기부금 전액 손비처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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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550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대표전화 063-220-4114 팩스번호 063-220-3629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