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는 전주비전대학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출자한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1인실 2개와 2인실 15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3~5층은 남학생이 6~9층은 여학생이 생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편안한 캠퍼스 생활을 설계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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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 9층 | |
공사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
연 면 적 | 7.555.69㎡ | |
수용규모 | 306명(154개실) | |
층별용도 | 지하1층 | 전기실, 기계실 |
1층 | 편의점, 체력단련실, 샤워실,공동휴게실, 행정실, 경비실, 우편실 | |
2층 | 열람실, 그룹스터디룸, 준비실, 사감실, 비전컨벤션홀(400명수용) | |
3층 | 북카페, 옥상정원 | |
3~9층 | 사생실(장애인실 2개, 2인실 152개), 휴게실, 세탁실 | |
기타사항 | 엘리베이터 2대, 주차장 52면 |
배정순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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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장애인, 임산부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3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4순위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5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
6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7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4구간(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자녀 |
구분 | 증빙자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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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본인) |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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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 임신증명확인서(임신진단서 등) |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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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가구자녀 | • 차상위계층확인서 |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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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 복지시설수용자증명서 |
• 해당 청소년복지시설 방문 신청 | |
한부모가정 자녀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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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 • 기본증명서(상세) • 외국인등록증 |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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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 • 개별 소득분위 확인서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70% 이하 |
• 원천징수영수증(직장 근로자) • 무소득사실증명서(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 등) |
•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심사지표 | 평가배점 | 평가기준 | 증빙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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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 80 | 8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200이상 | 주민등록등본 |
7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100이상 | |||
7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90이상 | |||
6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80이상 | |||
6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70이상 | |||
5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60이상 | |||
5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50이상 | |||
4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45이상 | |||
4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40이상 | |||
3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35이상 | |||
3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30이상 | |||
2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25이상 | |||
2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20이상 | |||
1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15이상 | |||
1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10이상 | |||
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5이상 | |||
상벌점 | -20~+20 | 상점 1점당 +1점 | 직전학기 | |
벌점 1점당 -1점 |
기숙사비 환불 산출 내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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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남은 금액 중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 되지 않음) 1. 강제퇴사의 경우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5%공제(위약금) 후 환불한다. 2. 중도퇴사의 경우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5%공제(위약금) 후 환불한다. |
퇴사 7일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호실비품(청소상태)점검 실시 * 퇴사 후 절차에 따라 환불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