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제도를 말함.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국민
- 법인, 단체포함
- 외국인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전주비전대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전주비전대학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 기간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청취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전주비전대학교는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비공개결정의 통지
전주비전대학교는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