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시행령ㆍ학칙 제22조ㆍ제24조에 의거하여 재학생이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일원화하며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산업기술 습득을 통하여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기위한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현장실습 의무대상 학과의 학생 현장실습 전반에 적용된다.
제1항의 학과이외의 학생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을 선택 교과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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