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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전주비전대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전주비전대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표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대학평의원회 11 유병곤, 전종길 (2명)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조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6조의2
2 등록금심의위원회 11 김남기, 임연선, 주동연, 이민영, 양성근, 이소정 (6명) 고등교육법 제11조
3 대학발전위원회 16 유병곤, 김남기, 임연선, 전종길 (4명) 대학교발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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