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장학금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 기업, 교외단체(개인포함) 등 교외기관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기관에서 제시한 별도의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 주심장학재단 장학금
- 지적장학회 장학금
- 총동문회 장학재단 장학금
-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 한국산업인력공단 장학금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장학금
- 한국지도자육성재단 장학금
- 누리장학금
- 한국금형협동조합 장학금
- 각 학과 동문회 장학금
- 전북은행 장학금
- 기쁜우리복지관 장학금
- 재단법인 우당장학회 장학금
- 노엽문화재단 장학금
- 육군부사관 장학금
- 직장선교회 장학금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장학금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학금
- 한국과학재단 장학금
- 기타 지정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