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이 운영(안)은 전주비전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학생들의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대학 내 체육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의 사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운영(안)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인조잔디축구장, 다목적구장, 문화체육관등 관련 전반적인 대학 내 체육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관리) | 시설물은 체육부에서 대관하며, 이에 따른 책임자는 체육부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체육부 직원이 된다. |
제4조(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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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용우선순위) |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경기를 개최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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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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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용료(별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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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 우리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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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변상) |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 관련비품, 장비 등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실물 또는 실물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부칙 | 위 운영(안)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타 이 운영(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의 시설물 관리운영(안)에 따라서 시행한다. |
운동장 | 인조잔디축구장 | 별도“바항”참조 | 2시간 | 2,100평 |
농구장 | 100,000 | 1일 | 250평 | |
배구 및 족구장 | 100,000 | 〃 | 각 면당 |
구분 | 이용시간 | 하절기(4월-10월) | 구분 | 이용시간 | 동절기(11월-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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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회 | 07:00 - 09:00 | 80,000 | 첫회 | 08:00 - 10:00 | 80,000 |
2회 | 09:00 - 11:00 | 80,000 | 2회 | 10:00 - 12:00 | 80,000 |
3회 | 11:00 - 13:00 | 80,000 | 3회 | 12:00 - 14:00 | 80,000 |
4회 | 13:00 - 15:00 | 80,000 | 4회 | 14:00 - 16:00 | 80,000 |
5회 | 15:00 - 17:00 | 80,000 | 5회 | 16:00 - 18:00 | 80,000 |
6회 | 17:00 - 19:00 | 80,000 | 6회(야) | 18:00 - 20:00 | 200,000 |
7회(야) | 20:00 - 22:00 | 200,000 | 7회(야) | 20:00 - 22:00 | 200,000 |
8회(야) | 19:00 - 21:00 | 200,000 | 행사관련 1일대여 | ||
비고 | 주간 | 야간 | |||
8만원 | 20만원 라이트전기료 포함 |
100만원 청소용역비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