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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통학버스(전주·익산·김제·군산) 이용안내

     

    1. 신청절차

    절차

    안내

    신청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 1~2주전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신청인원 : 코스별 45명 (김제 :20명) - 선착순 마감

    통학요금납부

    납부방법 : 신청 학생명으로 계좌이체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901-887112(전주비전대학)

    통학버스카드발급

    발급장소 : 학생종합서비스센터(비전관 1)

    제 출 물 : 입금 영수증 제출

    ․ 준 비 물 : 신분증, 입금 확인내역

    통학버스 카드 재발급시 발급 비용(9,000) 추가

     

    2. 통학버스운영 현황(·하교 각1회 운영)

    지 역

    운영대수

    전 주

    3

    익 산

    3

    김 제

    1

    군 산

    1

     

    3. 통학버스요금(2022년 1학기 기준_매년 요금 변동)

    지 역


    통학요금(한 학기 기준)

    왕복(·하교)

    편도(등교)

    전 주

    -

    55,000


    익 산

    330,000

    165,000


    김 제

    300,000

    150,000


    군 산

    450,000

    225,000


     

     

    4. 문의 : 학사지원처 통학버스 담당 063-220-3715 


  • 1. 수강신청 방법 : 매 학기 개강 전 수강신청 기간 내에 해당학기 교육과정과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학교 홈페이지(www.jvision.ac.kr) > 재학생 >학사행정 인트라넷



    2. 웹수강신청 기간 : 매 학기 개강일부터 1주일 이내



    3. 미수강자에 대한 조치 : 매 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학사경고 처리 후 제적처리 한다.



    4.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졸업 최저이수학점 2년제학과: 72학점, 3년제 학과: 112학점


    - 교양교과목전공교과목의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매학기 13학점이상 24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수강신청을 하고 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당해 과목은 총평점 계산시 F학점으로 처리된다.

    - 재수강 신청을 원하는 전공과목이 폐강된 경우에는 학과장이 지정하는 유사과목으로 학장의 허가를 얻어 대치할 수 있다.

    -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수업연한(4학기 또는 6학기)을 초과하여 재학함으로서 등록하는 장학생도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휴학


    1. 휴학기간 : 매 학기 수업일수 1/4선까지


    2. 준비사항
    * 입대휴학 –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입대휴학 신청 및 입영통지서 1부 첨부, 지도교수님 상담
    * 가사휴학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가사휴학 신청 및 지도교수 상담
    * 질병휴학 -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질병휴학 신청 및 종합병원 진단서(4주이상) 1부 첨부, 지도교수님 상담


    3. 휴학절차
    학과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방법(본인 및 지도교수님 승인) 문의 후 포털시스템의 유의사항확인. 학사지원처에서 최종승인하면 휴학처리가 완료됩니다.


    4. 휴학종류별 안내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1부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휴학기간은 휴학처리일 부터 전역 후 해당 복학학기 개강 후 4주 이내로 한다.
    단,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자는 귀향증 혹은 전역증명서를 지참하고 3일 이내에 학사지원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사휴학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한하여 허용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4주이상 진단)를 첨부하여 휴학신청하여야 한다.


    복학

    1. 복학기간 : 매 학기 개강 한달 전


    2. 준비사항
    * 일반휴학자 - 도장(본인,보호자) 등록금미납액 
    * 입대휴학자 - 도장(본인,보호자) 등록금미납액,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1학년 군휴학복학자는 증명사진 1매.

    3. 복학절차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복학 온라인 신청(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자는 전역증명서 첨부), 학사지원처에서 일정에 따라 최종승인하면 완료됩니다. 

    4. 유의사항
    학칙 제21조에 의거 기간내에(개강후 4주 이내) 복학 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사유가 되니 반드시 유의 하여야 한다. 

    5. 기타 문의 사항 : 학사지원처 학적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220-3925


    재입학

    퇴학한 자 및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자퇴

    학과에 방문하시어 자퇴상담을 하시고 학과장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 후 온라인 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학사지원처에서 최종승인하면 완료됩니다.
    단, 등록금 환불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통장을 소지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발급


    - 자동 증명 발급기 : 비전관 학사지원처 앞(연중무휴, 09:00 ~ 22:00)
    - 팩스민원 :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신청 후 발급 (대학 및 주민센터 근무시간 내)

    - 민원우편 : 우체국에서 신청 후 원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음

    - 인터넷증명발급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증명서발급안내 → 인터넷증명발급바로가기

    - 대리인 발급 : 위임장(대학양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학사지원처 직접 방문 (평일 근무시간 내)




    증명서 발급 수수료



    1. 자동증명발급


    - 재학생 : 국문 300원, 영문 1,000원

    - 졸업생 : 국문 500원, 영문 1,000원

    - 카드 및 핸드폰 결제 시 수수료 별도




    2. 인터넷 증명 발급 ( http://jvision.certpia.com )


    -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
    - Internet Explorer에서 이용 불가 (Chrome 사용 권장)

    - 1매당 발급수수료와 대행수수료 1,000원이 추가, 같은 증명서를 여러 장 발급 받는 경우에는 1매가 추가 될 때마다 500원씩 추가 (PDF 발급 시 전자증명생성료 2,000원 별도)

    - 수수료결제방법 : 신용카드, 핸드폰, 페이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 발급방법 : 직접출력, 이메일전송, 팩스전송, 특급우편, 카카오전송 등

  • 등록금 납부 기간은 매학기 개강 2 ~ 3주전 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캠퍼스라이프 >학사안내 >학사일정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분납 신청은 각 학과 사무실에서 신청서작성 후 경리계에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등록금의 1/3 이상 납부해야함.

    즐겁고 알찬 학창시절 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기간 : 매학기별 1월~4월


    대출 절차
    1. 공인인증서 또는 공용인증서 발급
    2. 한국국장학재단 회원가입 후 대출 신청
    3. 한국장학재단 대출심사 후 승인이 완료된 후 대출 실행
    4. 실행된 대출금은 대학등록금 수납으로 처리되며, 수납 확인은 다음날 확인가능
    ※ 대출실행 또는 본인이 등록금을 납부 하는등 이중으로 납부 할 경우 등록금 수납부서에 확인이 필요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는 은행 영업일에 한하여 신청 / 실행 가능 
    2. 대학 및 은행별 수납 기간에만 대출 실행 가능
    3. 학교와 은행의 수납종료시간이 17시 이전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된 시간 이후 대출 실행이 불가(문의: 등록금 수납부서)
    4. 대출실행 이용가능시간은 09:00부터 16:30까지(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내 실행 필수)

    5.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매학기 공지사항에서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확인


    신입생 유의사항 및 특별승인 기준 

    1. 신입생이 대출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은 대학에서 진행하며, 신입생은 대출을 다시 신청해야 함

    2. 성적 및 성적 외 기준으로 구분하며, 한국장학재단에 추천 신청

    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는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학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자세한 문의는 063-220-3712(장학담당) 입니다.

  • 기숙사 입사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매학기 1월~2월, 6월~7월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2. 모집인원 : 남학생 88명, 여학생 78명(1실2인)

    3. 입사자격
    - 본대학 재학생
    - 단체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없는 학생
    - 1, 2학년 원거리 입사생 우선 선발
    - 모집인원 초과시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

    4. 기숙사비 : 630,000원(관리비 350,000원, 식비 270,000원, 비품관리보증금 10,000원
    (비품관리보증금은 퇴실시에 점검 후 이상 없을시 반환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선교관 행정실 063-220-40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도서대출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위치 : 비전관(옛, 본관) 3층
    이용시간 : 09:00~19:00(평일) (단, 전자정보실,참고문헌실은 17시까지)
    대출권수 : 최대 4
    대출기간 : 1주일(1회 1주일 연장가능)
    연체료 : 1일 1권당 100원
    문의 : 063-220-3751 / 3752 / 3754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 http://lib.jvision.ac.kr (찾고자하는 도서검색)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장학금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질문 1.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 계열별 성적장학금 배정액 산정 방법에 의해 선정되며 각 학년, 학과(주,야) 인원의 수에 의해 장학금 대상자 인원이 산출되므로 매학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정회를 거쳐 수혜자 명단이 확정됩니다.
    ※ 장학내역 : (학과수석: 수업료의30%, 성적우수:수업료의 20%)
    ※ 학과 재학생 수 × 해당계열 배정액 = 학과 배정액
    ※ (학과 배정액 - 학과수석) ÷ 성적우수 = 성적우수 장학생 수


    질문 2. 지정 장학금 외에는 장학금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본인의 장학금 수혜 가능 여부를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장학금 외에는 외부장학금과 발전기금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학금은 자격요건이 되어야 하며 외부 장학금은 각 학과에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3.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 국가근로장학생은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매 학기 초에 모집 공고를 하며, 학과에 모집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학과에 문의하시고 충원시까지 모집하고 근로희망 접수를 학사지원처 장학담당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 근무하는 국가근로장학생은 학과에서 자체 선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63-220-3712(장학담당) 입니다.

  • 편입에 관한 우리대학의 학칙 및 학사내규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편입학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칙 4장 제16조 (편입학)

    • 전문대학 및 대학 제1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
    • 다만, 외국인 학생과 휴학중 폐과된 학과 학생의 편입학은 학기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
    • 편입학은 각 학과 또는 계열별로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한다.
    •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전적교 포함)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학사내규 5장 제20조 (편입학)

    • 학칙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편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전적교 재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 편입학이 허가된 후 학력조회 결과 그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편입학을 취소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063-220-3925(학적담당)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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