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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 예비군훈련 보류 신청 안내 교내
  • 2024-03-14 11:02
  • 조회 1171

본문 내용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예비군 동원 방침보류 대상자입니다

이에 동원보류를 받고자 하는 예비군은 복학 후 소속 예비군 중대로 보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중이더라도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류대상 :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수업연한 이내자)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졸업유예(연기)자 등 제외

제출서류 : 예비군 동원(교휵훈련) 보류원서* 및 재학증명서

   * 보류원서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신청방법 : 예비군 중대 직접(팩스) 제출, 예비군 홈페이지 이용

소속 예비군 중대 확인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부대 찾기’, ‘나의정보/훈련

  - 국방부 민원 콜센터(1577-9090)

 보류 해소 신고 : 휴학퇴학졸업, 졸업유예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역예비군부대에 신고 필수

  * 미신고시 예비군법 제15조제1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보류승인은 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부대에서 결정하여

   조치하며, 병무청에서는 보류 승인된 예비군이 동미참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동원(훈련)을 보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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