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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장학
  • 2015-12-11 10:53
  • 조회 6315

본문 내용

신고 대상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 12.01 ~ 12.31일

 

신고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 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

 

제재 조치 :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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