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3449(2020.11.13.)
2. 여성가족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한 파일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다문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개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붙임 1. 안내문 번역 파일
2. 안내문 카드뉴스(한글판)
3. 다누리콜센터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