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코로나19 대유행('20년.03월) 이후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및 외국인
다중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경기도 등지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부가 홍보·계도 중인「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관련 안내문(6개 언어)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니,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안내문을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알림판, 유학생 기숙사 등에 적극 게시·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안내문(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