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입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재 등 출판물의 복사, 스캔, PDF파일의 불법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복제물의 이용하고 있어, 2021년도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교내 복사업체에서 출판물 불법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홍보물 2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