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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전과 및 재입학 신청 교내
  • 2023-01-16 15:22
  • 조회 1456

본문 내용

2023 1학기 전과/재입학 신청 안내

 

2023 1학기 전과 및 재입학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과 세부사항 안내

 

1. 전과 신청 및 심사 기간

 

구 분

일 정

내 용

전과 신청 기간

2023.01.25.(수) ~ 01.31.(화)

학사지원처 제출

전과 승인 심사 기간

2023.02.06.() ~ 02.15.(수)

전과

심의위윈회 실시

전과 합격자 발표일

2023.02.17.(금예정

개별 SMS 통보

등록 납부 기간

2023.02.22.(수) ~ 2.28.(화) 

빅데이터 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확인 및 납부

수강신청 기간

2023.02.22.(수) ~ 2.28.(화)

 

개강일(학기개시일)

2023.03.02.(목)

 

  

2. 전과 신청 자격 요건

 

 1학년 : 1학년 1학기 학점 취득자

 2학년 : 1학년 2학기 학점 취득자

 폐과학과 복학 대상자

폐과 학과명

아동복지과()

정보통신과()

조선해양과()

방공부사관과()

신재생에너지과()

보건행정학과()

방공유도무기과()

국방군수물자과()



3. 전과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제출 서류 : 전과 신청서성적증명서 각 1

 신청 절차

학사지원처 연락전과 가능 여부 확인 (신청 자격 확인 및 전과 잔여석 산정)

소속 학과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현재 소속 학과의 학과장 승인 필수)

희망 학과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작성(희망 학과의 학과장 승인 필수)

 

전과 신청서 및 제출서류 학사지원처 제출

전과 승인 심사

합격자 발표(개별 SMS 통보)

 복학 예정인 사람의 전과 신청 절차는 기존 소속학과로 복학을 한 뒤 신청할 수 있음

 

 

4. 전과 선발 범위 및 기준

 

 학과별 입학정원 20% 범위 내에서심의를 통해 허가합니다.

 의료인 양성학과 (보건계열/3년제 과정 및 간호학부/4년제 과정)는 전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학과 과정산업체 위탁 과정일학습병행형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할 수 없습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할 수 없습니다. (폐과에 의한 경우는 예외)


5. 전과 필수 확인 사항

 

 주소 및 개인 연락처가 변경 된 학생은 학생 포털시스템에서 반드시 수정하셔야합니다.

 포털 홈페이지 사용자 계정(ID)은 기존 인트라넷 ID/PW 동일합니다.

 전과 신청은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전과합격자는 교과목 이수는 ‘전입’ 학과의 모집단위(전공교과과정에 따르며최소 전공학점을 이수해야하며, ‘전입’ 학과의 전공학점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졸업을 못할 수도 있음으로수강신청 시 학과 사무실로 반드시 성적 취득을 확인 후 수강신청 진행해야합니다.

최소 전공 54학점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최소 전공 50학점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폐과 학생은 전공학점 이수 기준에 예외로 하며이수한 모든 학점을 인정함 (학사내규 제22(전과) 5)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육원의 경유 및 신청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재입학 세부사항 안내

 

6. 재입학 신청 

구 분

일 정

내 용

재입학 신청 기간

2023.01.25.(수) ~ 01.31.(화) 

학사지원처 제출

재입학 승인 심사 기간

2023.02.06.() ~ 02.15.(수) 

재입학

심의위윈회 실시

재입학 합격자 발표일

2023.02.17.(금예정

개별 SMS 통보

등록 납부 기간

2023.02.22.(수) ~ 02.28.(화) 

빅데이터 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확인 및 납부

수강신청 기간

2023.02.22.(수) ~ 02.28.(화) 

재입학 학과 문의

개강일(학기개시일)

2023.03.02.(목)

 

 

  

 

2. 재입학 신청 자격 요건

 

 전적학과에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이수를 완료한 학년/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산업체 위탁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운영규정에 따라 소속 학과 및 부서 담당자의 신청 여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재입학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제출 서류 : 재입학 신청서제적 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

 신청 절차

학사지원처 연락재입학 가능 여부 확인 (신청 자격 확인 및 재입학 잔여석 산정)

재입학 학과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재입학 소속학과의 학과장 승인 필수)

 

재입학 신청서 및 제출서류 학사지원처 제출

재입학 승인 심사

합격자 발표(개별 SMS 통보)

 

 

4. 재입학 선발 범위 및 기준

 

 학과별/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에서 심의를 통해 허가할 수 있으며

    제적 당시 소속 학과가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계열로 심의를 통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학과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재입학 필수 확인 사항

 

 주소 및 개인 연락처가 변경 된 학생은 학생 포털시스템에서 반드시 수정하셔야합니다.

 재입학 합격자는 당해학기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시 재입학은 취소됩니다.

③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육원의 경유 및 신청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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