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2025.05.01.자 학칙 개정을 위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접수된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여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공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제출부서:교학취업처 학생성공지원실 063-220-3712)
공고 및 의견조회 기간은2025. 4. 15.(화) ~ 22.(화)이며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그룹웨어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학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1부
2.학칙 개정안 전문1부
3.검토의견서(서식) 1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