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1학기 교내 후불장학금 신청을 2025.04.10.~04.17.동안 접수 하여 1차 지급이(2025.05.20.)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안에 신청 못한 학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을 진행 하오니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가 신청은 없습니다.)
1. 추가 신청 기간 : 2025.05.28.(수) 오전10시 ~ 05.30.(금) 오후5시까지 / 3일간
2. 신청 자격 : 직전학기 평균 점수 75점 이상인 재학생(소속학과 정규학기만 지급 가능)
3. 신청 장학 종류
순 | 장학명 | 신청자격 | 제출서류 | 장학율 or 금액 |
1 | 비전가족 | □ 2인 이상 직계가족이 재학 중일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생이 형제일 경우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 | 1인 50만원 / 3인 이상인 경우 1인 등록금 전액 |
2 | 산업체 근무자 | □ 입학 시부터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 일반산업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각 1부 | 1. 입학 전 9개월 이상 근무자 : 등록금의 50% 2. 입학 전 9개월 미만 근무자 : 등록금의 30% |
3 | 신동아 학원 가족 | □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50만원 |
4 | 외국인 학생 | □ 직전학기 보다 토픽성적 상승자 및 신규 취득자 | ○ 토픽성적증명서 1부 | 토픽점수별 적용 |
5 | 토익 | □ 직전학기에 토익성적 취득자 (신입생도 취득 기간 동일) | ○ 24.08.26.~25.02.28.에 취득한 토익성적증명서 1부(원본 대조 가능) | 토익급수별 적용 |
6 | 다문화 가정 | □ 국제결혼을 한 가정의 본인 및 자녀 (최초 신청에 한함, 기존 신청자 신청 안해도 됨) | ○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이 표기된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각 1부 | 등록금 50% |
이상 6종류 |
※ 제출 서류는 서류 전체가 나오도록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서 첨부
※ 토익 증명서는 학과사무실 조교 선생님께 추가 제출
※ 제출 서류 발급일은 2025.05.28.이후 발급분에 한함
4. 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 https://portal.jvision.ac.kr ) → 빅데이터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사정보
→ 등록/장학 → 장학금신청 → 신규신청 → 장학금 선택 →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 제출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 저장
5. 장학계좌 등록 : 포털시스템( https://portal.jvision.ac.kr ) → 빅데이터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사정보
→ 등록/장학 → 장학금지급계좌관리 ->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저장
6. 기타공지
가. 장학금 지급 기준(이중수혜금지)
- 등록금 범위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이중지원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이 거절 될 수 있음
- 이중지원이란? (총 장학금액 + 학자금 대출금액) > 등록금액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금액 한도로만 지급 함.
예시) 등록금 3,472,500원 – 국가장학금 3,472,500원 = 수혜가능금액 0원으로 교내 장학 지급 불가
나. 교내장학금에 2개 이상 장학자격이 될 경우 장학 금액이 큰 기준으로 지급
예시1) 전문대졸 장학(50%)과 만학도 장학(30%) 둘 다 해당이 될 경우 전문대졸 장학(50%)으로 지급 예시2) 비전가족장학(50만원)과 학원산하고교(30만원) 둘 다 해당이 될 경우 비전가족장학(50만원)으로 지급 예시3) 만학도장학(30%)과 산업체근무자장학(30%) 둘 다 해당 될 경우 만학도장학(30%)으로 지급 |
다. 장학금 지급 시 학자금 대출자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동 상환처리 함.
라. 장학금 신청 시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진행 할 수 없으며,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 자료는 반환 처리 함.
마. 학교에 알리지 않은 외부장학금에 의해 이중수혜가 발생 할 경우 본인이 이중수혜 해소해야 함.
5. 장학금 지급 예정일 : 2025.06.16.(월) ~ 20.(금) 예정
※ 이 일정은 학교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6. 문의 : 063-220-3715 (교내장학담당)
붙 임 : 장학금 지급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