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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입주생 모집 공고 교내
  • 2025-06-25 10:22
  • 조회 140

본문 내용

 

1

 

일정 및 선발인원



입주생 선발일정

모집공고

신청기간

합격자 발표

납부기간

‘25.06.25()

‘25.07.09()

07.22()

‘25.07.29()

14:00

‘25.07.29()08.08()

선발인원

인 실

성별

1인실 (장애인실)

2인실

합계

남 자

1

86

87

여 자

1

218

219

합 계

2

304

306

 

2

 

신청대상 및 선발기준

 

신청대상

- 20251학기 기준 전주비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복학 예정자 포함)

- 아래 표에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 및 선발 불가

구분

세부 사항

학적 관련

직전 학기 성적 2.0 미만 인자

병리 관련

법정 감염병 질환자 및 결핵 보균자

생활 관련

기존 강제(징계) 퇴사 경력이 있는 자

직전 학기 중도퇴사자

성범죄 경력이 있는자

기숙사 단체 생활에 부적장하다고 인정되는 자

15점 이상 벌점 누적자

기숙사 운영정책에 이의가 있는 자


선발 우선 항목 결정방법

우선 항목

평가 항목

평가 요소

1순위

사회 배려자

사회 배려자 우선 선발

2순위

거리순

부모님 등본 주소지 기준 점수 적용

3순위

기타

동점일 경우 전학기 학점이 높은 순서

 

선발 기준(사회 배려자)

선발 순위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장애인, 임산부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대학생,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가구 자녀

5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1~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6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7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4구간(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자녀

8순위

거리별 점수 고득점자(거리별 점수표 참조)

9순위

1~8순위 미해당자

 

거리별 점수 기준


선발 기준(시외지역)

심사 지표

평가 배점

평가 기준

증빙 방법

거리

80

80

기숙사거주지거리 200이상

주민등록등본

75

기숙사거주지거리 100이상

70

기숙사거주지거리 90이상

65

기숙사거주지거리 80이상

60

기숙사거주지거리 70이상

55

기숙사거주지거리 60이상

50

기숙사거주지거리 50이상

45

기숙사거주지거리 45이상

40

기숙사거주지거리 40이상

35

기숙사거주지거리 35이상

30

기숙사거주지거리 30이상

25

기숙사거주지거리 25이상

20

기숙사거주지거리 20이상

15

기숙사거주지거리 15이상

10

기숙사거주지거리 10이상

5

기숙사거주지거리 5이상

상벌점

-20

~

+20

 

상점 1점당 +1

직전학기

 

벌점 1점당 -1

 

 

3

 

비용안내



기숙사비(1-8,200)

호 실

입주 유형

보증금()

기숙사비()

합계

1인실

(장애인실)

4개월

(8.30~12.21)

100,000

934,800

1,034,800

6개월

(8.30~02.27)

100,000

1,492,400

1,592,400

2인실

4개월

(8.30~12.21)

100,000

934,800

1,034,800

6개월

(8.30~02.27)

100,000

1,492,400

1,592,400


식비

입주 유형

식수 형태

식비()

비고

4개월

1

337,500

1- 4,500

2- 8,400

2

630,000

6개월

1

540,000

2

1,008,000


식수 월단위 기준표

구분

9

10

11

12

1

2

합계

4개월

1

22

18

20

15

-

-

75

2

22

18

20

15

-

-

75

6개월

1

22

18

20

22

21

17

120

2

22

18

20

22

21

17

120

- 공휴일, 주말 제외

- 1or 2식 중 택일(/석식 중 선택 이용 가능)

- 선택 끼니 변경은 개강 후 5일 이내에만 가능(식당 방문/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 기숙사생 식비 특별 할인 적용으로 타인 양도, 판매 불가!!

- 식비 입금 시 본인 명의 기재

 

[환불규정]

-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는 환불 불가

- 월 말 1회 신청 접수하여, 다음 달 말까지 일괄 환불처리

- 환불가능 사유: 휴학/입대/유학/입원/자퇴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일 기준 - 환불처리

(해당증빙서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4

 

납부 및 환불 안내

 

납부기간: 20250729() ~ 0808()


납부방법

- 계좌이체: 납부기간 내에 포털시스템에서 가상계좌 및 납부 금액 확인가능

개별 지정되는 계좌로 입금자명은 학생 본인 이름이 아니어도 무관

-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2025학년도  1,2학기방학 기숙사비(환불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금액으로 발급하며발급 이후 환불 발생 시 2025년 발행분에서 (-)금액으로 반영)

- 현금영수증 신청기간은 개강 후 단톡방에 공지 예정이며 신청은 1층 행정실로 방문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안내

구 분

제출 서류

특별사유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특별사유

제출증빙서류

군입대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개인신병(전염병 등 질병, 입원)

병원 진단서

(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직계가족 병간호(등본상 기재된 가족의 병간호)

재학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해외유학, 교환학생 등)

재학대학에서 발급한 증명서 및 확인서

휴학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방학제외)

휴학증명서

- 군입대, 어학연수 등의 경우 입대일, 연수일로부터 잔여일수 한 달 이내의 퇴사인 경우 위약금 공제 가능

중도퇴사

- 퇴사일로부터, 입주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5%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식비 동일 적용)

-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기숙사비 환불 없음(증금만 환불됨)

* 입주 잔여일수 : 중도퇴사자의 입주신청 또는 거주기간에서 입주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사기간을 빼고 남은 잔여일수

*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

퇴사일 기준 최소 7일 전 신청

짐정리, 호실 및

욕실 청소

퇴사점검 요청 및 출입키 반납, 서명

환불

입주생 행정실

홈페이지 신청 가능

개인 물품 반출, 호실 내 본인 자리 및 욕실 청소

행정실에 퇴사 점검 요청 후, 점검 완료 시 퇴사 진행

퇴사 후 기숙사비(보증금) 및 식비 환불

강제퇴사

(징계퇴사)

- 입주생이 입주기간 중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상벌점 규정표에 의거하여 관장, 직원, 사감, 조교로부터 퇴사를 명받은 경우 징계퇴사(강제퇴사)’라 함

- 징계퇴사한 자는 추후 기숙사에 입주를 불허함

- 징계퇴사 시 잔여 기숙사비 및 식비는 15% 공제 후 환불

-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기숙사비 환불 없음(증금만 환불됨)

짐정리, 호실 및

욕실 청소

퇴사점검 요청 및 출입키 반납, 서명

환불

개인 물품 반출, 호실 내 본인 자리 및 욕실 청소

행정실에 퇴사 점검 요청 후, 점검 완료 시 퇴사 진행

퇴사 후 기숙사비(보증금) 및 식비 환불



5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안내


신청방법 - https://portal.jvision.ac.kr/portal

전주비전대학교

포털시스템

빅데이터

시스템

대학생활

기숙사신청

(해당 내역 선택, 신청)

그림입니다.<br />
<br />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50618_145648587.jpg<br />
<br />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75pixel, 세로 885pixel

코골이. 이갈이 등 수면장애가 있는 학생은 비고란에 꼭 적어주세요.


기숙사 신청 후 사회배려자 서류 제출 안내

- 사회배려대상자로 신청한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스캔 파일 업로드(PDF형식만 가능) pdf파일로 하나씩 업로드(압축X)

- 모든 서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2025.7.1. 기준) 서류만 인정

- 서류 제출기간: 2025.7. 9. ~ 7.22. 18:00시까지 업로드 분에 한함

- 제출서류

부모님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미표기)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과 본인이 함께 나오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거리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장전입

이 적발되는 학생의 경우, 입사취소, 즉각 퇴사 및 향후 기숙사 입사가 불가함)

사회배려 대상자 서류(해당자만 제출)

 


사회배려대상자 서류 발급처 안내

구 분

제출 서류 (1)

발급처

장애인(본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임산부

- 임신확인서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정부24 사이트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 복지시설수용자 증명서

해당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정부24 사이트

다문화가정 자녀

- 귀화자: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정부24 사이트

다자녀가구 자녀

-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당해 연도 1. 1.일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의 자녀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사이트

 

증빙

서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70% 이하

- 원천징수영수증(직장 근로자)

- 사실증명서(무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 등)

국세청

세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개별 소득분위 확인서

(장학금-증명서발급-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발급)

한국장학재단

증빙자료 미제출시 우선 선발 불가

- 사회배려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해당하는 학생만 제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4구간 내)로 아래 제출서류를 대신 할 수 있음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접속 상단 메뉴의[장학금] [증명서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프린트

전년도 도시근로자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필히 제출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기준 안내

- 한부모가정의 경우 주민센터 및 정부24 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국적 확인 서류(귀화자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로 확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안내

구 분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70%

소득기준 금액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30%~70% 이하일 것

- 세대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상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본인을 뜻함

- 세대구성원 모두 각각의 소득서류 제출 필요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 모두 합산한 금액

제출서류

-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직장근로자)

- 2023년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

- 2023년 사실증명서(소득이 없는 경우)

- 계산방법

부모님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구성원이 소득 관련 서류 발급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 ÷ 12

가족 구성 인원에 따른 기준표 확인(아래)

(2023년 기준, 단위 : )

소득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소득 30% 이하

1,624,714

2,159,595

2,474,540

소득 50% 이하

2,707,856

3,599,325

4,124,234

소득 70% 이하

3,790,998

5,039,054

5,773,927

1인 또는 5인 가구 이상은 별도 확인 필요

 

6

 

기타 유의사항


기숙사 합격 후 입주 시 제출 서류(미소지시 입주 불가)

구 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 본인 확인 신분증

- 건강검진결과서(B형간염, 폐결핵) 입사일 기준 1개월 이내분만 유효함

(건강진단서 이상 소견 발생시 입사 취소 될 수 있음)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사진1(증명 또는 여권사진)

- 기타 행복기숙사에서 요청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입사준비물

1) 침구류, 세면도구, 욕실화, 옷걸이, 개인용 물컵, 청소도구, 기타 개인 생활용품 등

2) 반입금지

- 전열기구(다리미, 커피포트. 에어프라이어, 취사도구 등) , 헤어드라이기, 컴퓨터 제외

- 화재위험물품 등

- 전동킥보드는 기숙사내 반입&충전 불가(화재 및 분실위험)


유의사항

- 행복기숙사에서 인정하는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6.기술대학을 말하며, 5.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7.각종학교는 제외한다.)

- 취업준비생 :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최대 2년 거주 가능)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및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회적 주택 입주자 선발기준상에 명시된 기준 준용하며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

- 입주취소 및 미납부자 발생시 추가 선발 진행(차순위 대기자 순으로 개별 연락)

- 입주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신청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상이할 시 입주를 불허함

- 입주 이후 호실 변경 신청은 기숙사에서 공지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

- 타행복기숙사 정기모집에 선발되어 납부 완료한 인원은 추가선발 대상에서 제외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실로 연락 바랍니다.

1) 전화: 063-220-4172, 4175

2) 팩스: 063-220-4179

3) 식당: 063-228-0513

4)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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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550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대표전화 063-220-4114 팩스번호 063-22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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