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일정 및 선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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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생 선발일정
모집공고 | ▶ | 신청기간 | ▶ | 합격자 발표 | ▶ | 납부기간 |
‘25.06.25(수)∼ | ‘25.07.09(수)∼ 07.22(화) | ‘25.07.29(화) 14:00시 | ‘25.07.29(화)∼08.08(금) |
■ 선발인원
인 실 | |||
성별 | 1인실 (장애인실) | 2인실 | 합계 |
남 자 | 1명 | 86명 | 87명 |
여 자 | 1명 | 218명 | 219명 |
합 계 | 2명 | 304명 | 306명 |
2 | | 신청대상 및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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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2025년 1학기 기준 전주비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복학 예정자 포함)
- 아래 표에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 및 선발 불가
구분 | 세부 사항 |
학적 관련 | 직전 학기 성적 2.0 미만 인자 |
병리 관련 | 법정 감염병 질환자 및 결핵 보균자 |
생활 관련 | 기존 강제(징계) 퇴사 경력이 있는 자 직전 학기 중도퇴사자 성범죄 경력이 있는자 기숙사 단체 생활에 부적장하다고 인정되는 자 15점 이상 벌점 누적자 기숙사 운영정책에 이의가 있는 자 |
■ 선발 우선 항목 결정방법
우선 항목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1순위 | 사회 배려자 | 사회 배려자 우선 선발 |
2순위 | 거리순 | 부모님 등본 주소지 기준 점수 적용 |
3순위 | 기타 | 동점일 경우 전학기 학점이 높은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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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기준(사회 배려자)
선발 순위 | 세부 자격 요건 |
1순위 | 장애인, 임산부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3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4순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대학생,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가구 자녀 |
5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1~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
6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7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4구간(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자녀 |
8순위 | 거리별 점수 고득점자(거리별 점수표 참조) |
9순위 | 1~8순위 미해당자 |
| 거리별 점수 기준 |
■ 선발 기준(시외지역)
심사 지표 | 평가 배점 | 평가 기준 | 증빙 방법 | |
거리 | 80 | 8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200이상 | 주민등록등본 |
7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100이상 | |||
7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90이상 | |||
6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80이상 | |||
6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70이상 | |||
5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60이상 | |||
5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50이상 | |||
4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45이상 | |||
4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40이상 | |||
3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35이상 | |||
3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30이상 | |||
2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25이상 | |||
2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20이상 | |||
1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15이상 | |||
10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10이상 | |||
5점 | 기숙사↔거주지거리 5이상 | |||
상벌점 | -20 ~ +20 | | 상점 1점당 +1점 | 직전학기 |
| 벌점 1점당 -1점 |
3 | | 비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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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비(1일-8,200원)
호 실 | 입주 유형 | 보증금(원) | 기숙사비(원) | 합계 |
1인실 (장애인실) | 4개월 (8.30~12.21) | 100,000 | 934,800 | 1,034,800 |
6개월 (8.30~02.27) | 100,000 | 1,492,400 | 1,592,400 | |
2인실 | 4개월 (8.30~12.21) | 100,000 | 934,800 | 1,034,800 |
6개월 (8.30~02.27) | 100,000 | 1,492,400 | 1,592,400 |
■ 식비
입주 유형 | 식수 형태 | 식비(원) | 비고 |
4개월 | 1식 | 337,500원 | 1식 - 4,500원 2식 - 8,400원 |
2식 | 630,000원 | ||
6개월 | 1식 | 540,000원 | |
2식 | 1,008,000원 |
■ 식수 월단위 기준표
구분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합계 | |
4개월 | 1식 | 22 | 18 | 20 | 15 | - | - | 75 |
2식 | 22 | 18 | 20 | 15 | - | - | 75 | |
6개월 | 1식 | 22 | 18 | 20 | 22 | 21 | 17 | 120 |
2식 | 22 | 18 | 20 | 22 | 21 | 17 | 120 |
- 공휴일, 주말 제외
- 1식 or 2식 중 택일(중/석식 중 선택 이용 가능)
- 선택 끼니 변경은 개강 후 5일 이내에만 가능(식당 방문/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 기숙사생 식비 특별 할인 적용으로 타인 양도, 판매 불가!!
- 식비 입금 시 본인 명의 기재
[환불규정]
-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는 환불 불가
- 월 말 1회 신청 접수하여, 다음 달 말까지 일괄 환불처리
- 환불가능 사유: 휴학/입대/유학/입원/자퇴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일 기준 - 환불처리
(해당증빙서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4 | | 납부 및 환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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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간: 2025년 07월 29일(화) ~ 08월 08일(금)
■ 납부방법
- 계좌이체: 납부기간 내에 “포털시스템”에서 가상계좌 및 납부 금액 확인가능
※ 개별 지정되는 계좌로 입금자명은 학생 본인 이름이 아니어도 무관
-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2025학년도 1,2학기, 방학 기숙사비(환불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금액으로 발급하며, 발급 이후 환불 발생 시 2025년 발행분에서 (-)금액으로 반영)
- 현금영수증 신청기간은 개강 후 단톡방에 공지 예정이며 신청은 1층 행정실로 방문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안내
구 분 | 제출 서류 | |||||||||||
특별사유 |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군입대, 어학연수 등의 경우 입대일, 연수일로부터 잔여일수 한 달 이내의 퇴사인 경우 위약금 공제 가능 | |||||||||||
중도퇴사 | - 퇴사일로부터, 입주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5%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식비 동일 적용) -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 입주 잔여일수 : 중도퇴사자의 입주신청 또는 거주기간에서 입주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사기간을 빼고 남은 잔여일수 *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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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징계퇴사) | - 입주생이 입주기간 중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상벌점 규정표에 의거하여 관장, 직원, 사감, 조교로부터 퇴사를 명받은 경우 ‘징계퇴사(강제퇴사)’라 함 - 징계퇴사한 자는 추후 기숙사에 입주를 불허함 - 징계퇴사 시 잔여 기숙사비 및 식비는 15% 공제 후 환불 -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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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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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https://portal.jvision.ac.kr/portal
전주비전대학교 포털시스템 | ▶ | 빅데이터 시스템 | ▶ | 대학생활 | ▶ | 기숙사신청 (해당 내역 선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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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골이. 이갈이 등 수면장애가 있는 학생은 비고란에 꼭 적어주세요.
■ 기숙사 신청 후 사회배려자 서류 제출 안내
- 사회배려대상자로 신청한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스캔 파일 업로드(PDF형식만 가능) pdf파일로 하나씩 업로드(압축X) - 모든 서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2025.7.1. 기준) 서류만 인정 - 서류 제출기간: 2025.7. 9. ~ 7.22. 18:00시까지 업로드 분에 한함 - 제출서류 ① 부모님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미표기) ※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과 본인이 함께 나오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거리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장전입 이 적발되는 학생의 경우, 입사취소, 즉각 퇴사 및 향후 기숙사 입사가 불가함) ② 사회배려 대상자 서류(해당자만 제출) |
■ 사회배려대상자 서류 발급처 안내
구 분 | 제출 서류 (택1) | 발급처 | |
장애인(본인) |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 장애인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 |
임산부 | - 임신확인서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정부24 사이트 |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 복지시설수용자 증명서 | 해당 아동복지시설 | |
한부모가정 자녀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정부24 사이트 | |
다문화가정 자녀 | - 귀화자: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정부24 사이트 | |
다자녀가구 자녀 | -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당해 연도 1. 1.일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의 자녀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사이트 | |
증빙 서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70% 이하 | - 원천징수영수증(직장 근로자) - 사실증명서(무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 등) | 국세청 세무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 개별 소득분위 확인서 (장학금-증명서발급-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발급) | 한국장학재단 |
※ 증빙자료 미제출시 우선 선발 불가
- 사회배려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해당하는 학생만 제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4구간 내)로 아래 제출서류를 대신 할 수 있음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의[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 프린트
※ 전년도 도시근로자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필히 제출
■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기준 안내
- 한부모가정의 경우 주민센터 및 정부24 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국적 확인 서류(귀화자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로 확인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안내
구 분 | 소득 기준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70% | □ 소득기준 금액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30%~70% 이하일 것 - 세대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상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본인을 뜻함 - 세대구성원 모두 각각의 소득서류 제출 필요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 모두 합산한 금액 □ 제출서류 -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직장근로자) - 2023년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 - 2023년 사실증명서(소득이 없는 경우) - 계산방법 ① 부모님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구성원이 소득 관련 서류 발급 ②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 ÷ 12 ③ 가족 구성 인원에 따른 기준표 확인(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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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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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합격 후 입주 시 제출 서류(미소지시 입주 불가)
구 분 |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 본인 확인 신분증 - 건강검진결과서(B형간염, 폐결핵) 입사일 기준 1개월 이내분만 유효함 (건강진단서 이상 소견 발생시 입사 취소 될 수 있음)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사진1매(증명 또는 여권사진) - 기타 행복기숙사에서 요청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 입사준비물
1) 침구류, 세면도구, 욕실화, 옷걸이, 개인용 물컵, 청소도구, 기타 개인 생활용품 등
2) 반입금지
- 전열기구(다리미, 커피포트. 에어프라이어, 취사도구 등) 단, 헤어드라이기, 컴퓨터 제외
- 화재위험물품 등
- 전동킥보드는 기숙사내 반입&충전 불가(화재 및 분실위험)
■ 유의사항
- 행복기숙사에서 인정하는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6.기술대학을 말하며, 5.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7.각종학교는 제외한다.) - 취업준비생 :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최대 2년 거주 가능)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 및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회적 주택 입주자 선발기준」상에 명시된 기준 준용하며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 - 입주취소 및 미납부자 발생시 추가 선발 진행(차순위 대기자 순으로 개별 연락) - 입주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신청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상이할 시 입주를 불허함 - 입주 이후 호실 변경 신청은 기숙사에서 공지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 - 타행복기숙사 정기모집에 선발되어 납부 완료한 인원은 추가선발 대상에서 제외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실로 연락 바랍니다. 1) 전화: 063-220-4172, 4175 2) 팩스: 063-220-4179 3) 식당: 063-228-0513 4)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행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