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운영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지원기준
□ 사업 교부금(장학금)을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 장애학생 > 비(非)기숙사생 > 다자녀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 연소자
- 지원 제외 기준
□ 개강 이후 2주 내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 등)시 3월분, 9월분 장학금 미지급
□ 본가에서 독립하지 않은 상태로 통학하는 경우 미지급
* 학기 중 독립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가능
□ 해당학기 지정한 지급요청서를 기한 내 제출 하지 아니한 자
□ 해당학기 지정한 장학생 서약서를 제출 기한 내 서약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 장학금 지급방법 및 처리
□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익월 10일까지 지급요청서 제출 후 20일경 지급 예정
□ 학적 변동이 발생하는 월에 장학금 미지급
□ 계절학기 수강생의 경우, 2개월 분(7월∼8월, 1월∼2월)을 일괄 지급
□ 그 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를 고지하고 지급시기 조정 가능
□ 기타 세부사항은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