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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학자금 대출자 정기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 2012-12-20 00:00
- 조회 10485
본문 내용
채무자신고란?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의 신상, 소득, 재산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 12.31까지 09:00 ~ 24:00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 모두가 대상입니다.(단 생활비 대출만 받은 학생은 제외)
주의사항 : 신고를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