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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대출자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 2010-12-02 00:00
- 조회 10732
본문 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 채무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0.12.1 ~ 12.31 (09:00 ~ 22:00) / 토,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 이용 고객
3.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666-5114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 정기 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