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24세*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 지원금액: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 단, 19∼24세(1998년∼2003년생)는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바우처 지원 절차
구 분 | 주 요 내 용 |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