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준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1. 신청기간 : 2022. 4. 26.(화) ~ 5.31.(화)
2. 신청대상 : 전라북도 소재 대학 재학 중인 완주군 1년 이상 거주 결혼 이민자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에 의한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 6조에 의한 혼인 귀화자
- 2022.01.0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 내로 되어 있으며 1년 이상 거주자
- 학비 지원금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
3. 지원내용 : 1인 100만원 이내 대학 학비 지원
- 일반 대학 : 대학입학금, 등록금 본인 납부액의 100만원 이내 지원
4. 제출서류 : 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학증명서, 입학금·등록금 납부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1년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5. 제출방법 : 완주가족센터 방문 제출
6. 문의전화 : 063-231-1037 (주수진 팀장) / FAX 063-261-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