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 및 병역법 제74조의3에 관련하여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업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하지않도록 국방부 공문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 부탁 드립니다.
붙임 1.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1부.
2. 예비군훈련 학업보장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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