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0.1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
다. 학생건강정책과-8647 (2021.10.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연장(2021.10.18.~2021.10.31.)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