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16.,6.18.,6.20.)
나. 학생건강정책과-5389 (2021.06.24.)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관할구역 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신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을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안내
1-1.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5
2. [중수본공문]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안내
2-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5
3. [중수본공문]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안내
3-1. 광주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3 (대용량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