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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광주, 인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안내 교외
  • 2021-06-28 09:33
  • 조회 2776

본문 내용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16.,6.18.,6.20.)

  나. 학생건강정책과-5389 (2021.06.24.)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관할구역 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신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을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안내

      1-1.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5

      2. [중수본공문]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안내

      2-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5

      3. [중수본공문]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안내

      3-1. 광주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3 (대용량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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