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27.)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다. 학생건강정책과-5482(2021.06.28.)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
8.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_전체본
9.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