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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 교외
  • 2021-07-02 09:36
  • 조회 2262

본문 내용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27.)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2912(2021.6.28.)

  다. 학생건강정책과-5578 (2021.07.01.)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4)

   붙임1과 같이 개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 시행예정일: 2021. 7. 1.()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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