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원칙
아르바이트 수준(음식업 보조, 사무보조, 통역, 번역 등)의 활동에 대해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
※ 허가 제한 업종 : 건설업, 제조업(TOPIK 4급 이상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1시간 30분 이상의 원거리, 개인과외, 휴흥 주점, 노래연습장 등
□ 자격
○ D-2 유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 성적 C학점 이상이고, TOPIK3급(학사학위 TOPIK 4급)이상인 경우, 주중 30시간 가능(주말, 방학 무제한)
※ TOPIK이 없는 경우, 1주일에 주말 포함하여 10시간만 시간제 취업 허용
○ D-4 유학생의 경우, 입국후 6개월이 지나고 출석률 90% 이상이며 TOPIK2급 이상인 경우, 1주일에 20시간 가능
※ TOPIK이 없는 경우, 1주일에 주말 포함하여 10시간만 시간제 취업 허용
□ 신청 절차
1. 근로계약 및 서류 준비
(학생, 고용주 준비) 표준근로계약서, 시간제취업확인서
(고용주 준비)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생 준비) 성적증명서, 토픽증명서, ‘Hi Korea’ 회원가입
2. [국제교류원] 서류 검토 및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서명
3. [학생] ‘Hi Korea’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4. [출입국 사무소] 시간제 취업 허가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