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비전대학교

통합검색

전주비전대학교

SITEMAP 전주비전대학교 전체메뉴
닫기
통합검색

자주하는질문

  • □ 기본 원칙

        아르바이트 수준(음식업 보조사무보조통역번역 등)의 활동에 대해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

       ※ 허가 제한 업종 건설업제조업(TOPIK 4급 이상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1시간 30분 이상의 원거리개인과외휴흥 주점노래연습장 등

       불법 시간제 취업 적발시: 학생 200만원 이상 벌금고용주 300만원 이상 벌금

     

    □ 자격

       ○ D-2 유학생의 경우직전학기 평균 성적 C학점 이상이고TOPIK3(학사학위 TOPIK 4)이상인 경우주중 30시간 가능(주말방학 무제한)

         ※ TOPIK이 없는 경우, 1주일에 주말 포함하여 10시간만 시간제 취업 허용

     

      ○ D-4 유학생의 경우입국후 6개월이 지나고 출석률 90% 이상이며 TOPIK2급 이상인 경우1주일에 20시간 가능

          ※ TOPIK이 없는 경우, 1주일에 주말 포함하여 10시간만 시간제 취업 허용

     

    □ 신청 절차

       1. 근로계약 및 서류 준비

        (학생고용주 준비표준근로계약서시간제취업확인서

        (고용주 준비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생 준비성적증명서토픽증명서, ‘Hi Korea’ 회원가입

     

      2. [국제교류원서류 검토 및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서명

     

      3. [학생] ‘Hi Korea’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4. [출입국 사무소시간제 취업 허가 심사


top

전주비전대학교 550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대표전화 063-220-4114 팩스번호 063-220-3629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