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
가. 신청기간 : 23. 5. 1.(월) ~ 5. 12.(금) ※모집인원 미달시 신청기간 추가안내 예정
나. 지원대상 : 전주시 관내 1인가구(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및 한부모모자가정
※ 1억원 이하 전월세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거주시
다.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 지원
*CCTV의 경우 아파트 등 보안시스템 설치 가구 및 단독주택 제외
**현관문이중잠금장치,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라.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바. 문 의 처 : 전주시 여성가족과(☎063-281-5031) 및 동 주민센터
붙임 사업 신청서 1부.